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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나307526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단체의 회장이고, 원고는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4.부터 2013. 3. 8.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액 비고 1 2013. 2. 4. 10,000,000원 9,000,000원, 1,000,000원 나누어 송금 2 2013. 2. 5. 17,000,000원 3 2013. 2. 6. 6,000,000원 4 2013. 2. 7. 4,500,000원 5 2013. 3. 4. 3,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나누어 송금 6 2013. 3. 6. 3,000,000원 7 2013. 3. 8. 2,500,000원 합계 46,000,000원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4. 1,350,000원, 2013. 3. 6. 2,550,000원, 2013. 3. 8. 1,575,000원, 2013. 4. 5. 4,750,000원, 2013. 5. 10. 1,480,000원 합계 11,70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2월 초순경 원고에게 ‘C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 전부를 원고에게 주고, 피고 자신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등 원고는 위 11,700,500원이 투자수익금이므로 투자원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2020.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를 투자원금에서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표시하였다.

명목으로 합계 11,700,5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9. 22.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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