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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가합740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C’을 운영하는 피고와 ‘피고가 10억 원을 먼저 투입하여 원고 소유인 충북 괴산군 D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 10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16억 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컨설팅 비용으로 가져간다. 양도소득세 중 16억 원에 대한 것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납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 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해당 통장은 원고와 피고가 동행하여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갑 제4호증). 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납한 양도소득세 94,289,860원 전액 환급 시 원고는 40%(37,700,000원), 피고는 40%(37,700,000원)를 받고, 환급작업 비용으로 20%(18,889,860원)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 이하 '2014. 7. 24.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0. 2. 원고 명의의 계좌로 양도소득세 89,355,470원이 환급되었다(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원고가 대한민국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앞두고 공매가 될 위기에 처하여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모면하고자 궁박 및 무경험인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매매계약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642,815,91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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