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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7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1]과 같이 C의 은행계좌,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400,000원을 송금하였다.

[표1]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1. 4. 19. 10,000,000 C의 은행계좌로 송금 2 2011. 7. 13. 15,000,000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 3 2011. 7. 15. 30,000,000 〃 4 2011. 8. 2. 50,000,000 〃 5 2011. 8. 16. 1,990,000 〃 6 2011. 8. 16. 18,410,000 〃 7 2011. 8. 25. 30,000,000 〃 8 2011. 10. 7. 3,000,000 〃 9 2011. 12. 2. 2,000,000 〃 합계 160,400,000

나.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고, 이에 속아 C에게 원고와 D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포함하여 원고, D 등의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104,500,000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9,7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C은 피고를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1,276,260,000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340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오빠인 피고에게 위 [표1]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0,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4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위 [표1]과 같이 C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 피고의 은행계좌로 8회에 걸쳐 150,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에는 D(피고의 동서)의 돈 약 3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C의 사기사건에 관한 판결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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