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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64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핸드타이탬퍼의 납품 과정에서 원고 담당자가 확실한 검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상의 기준에 미달된 이 사건 핸드타이탬퍼가 납품된 것이어서 원고 측에게도 그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피고가 반환해야할 물품대금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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