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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1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공공기관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 피고에게 그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또한 사비를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보내기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거나, 이후 원고가 위 언행에 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의 매수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재의 점용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시효취득 주장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들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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