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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5고단337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법무법인 D에서 별산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B의 대표인 변호사이고, E, F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과의 사이에 E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및 건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2013. 2.경 F과의 사이에 F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및 건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1. E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E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E은 의뢰인 G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으로부터 12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2. 10. 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이 총 9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24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03,10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F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F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F은 의뢰인 H으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H으로부터 22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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