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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445 (3)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 명의대여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P 소재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 피고인 D, E, F은 같은 동 소재 법무법인 R의 소속 변호사들, 피고인 A, B, G은 같은 동 소재 개인사무실을 각 운영하는 변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 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년경 위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S에게 의뢰인 T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파산ㆍ면책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R을 공동 설립한 사법연수원 동기생들로서 공모하여, 2007. 4. 20.경 위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 U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F 명의로 파산ㆍ면책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E, F) 기재와 같이 35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들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6.경 위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V에게 의뢰인 W로부터 금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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