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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38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법무법인 D에서, 2013.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법무법인 E에서, 2014. 8. 경부터 2015. 6. 경까지 법률사무소 F에서 근무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 G 과의 사이에 G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기업 사건의 경우 추가 금액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G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G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G은 의뢰인 ( 주 )H 의 I으로부터 기업 회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 주 )H로부터 합계 128,600,000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 주 )H에 대한 회생 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2.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이 총 35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67건의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254,780,000원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5, 36, 38)

1. 범죄 일람표/ 사건 검색 자료( 순 번 32),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확정),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제 57 조(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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