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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3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2. 경까지 법률사무소 B을 운영한 변호사이고, C, D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법률사무소 B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C 과의 사이에 C으로부터 2,250만 원의 일시금 및 건 당 3~5 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C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2010. 9. 경에는 D 과의 사이에 D으로부터 매달 50만 원 및 건 당 3~5 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D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1. C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B에서 C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C은 의뢰인 E으로부터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으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E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0. 6. 18. 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이 총 68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128건의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61,200,000원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D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B에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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