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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단33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 B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법무법인 B 빌딩이 위치한 C빌딩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주)D를 운영하는 E로부터 (주)D 내 사무장들이 법무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해주면 월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위 법무법인 B에서 (주)D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무장인 F이 법무법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F은 G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으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법무법인 B 명의로 작성하고, 2011. 4.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소속의 사무장인 F, H, I, J가 총114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54,16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B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57조,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변호사인 피고인이 명의대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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