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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합2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18세) 는 "G"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으로, 약 2년 전부터 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01:00 경 경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를 만 나 그 곳에서 피해 자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02:00 경 위 주점 근처에 있던 상호 불상의 막창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이 머무를 숙소를 찾기 위해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내린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여 위 모텔 204호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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