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3 2016고합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9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 게 접대비를 지급하겠다며 같은 읍에 있는 ‘F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모텔 702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 및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