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이 던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23세 )로부터 D에 대한 탄원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5. 23: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016. 7. 26. 02: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 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 03:00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201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모텔) CCTV 캡처사진 및 CD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접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