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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4:00 경 김해시에 있는 C 상가 앞 노상에서 친한 동생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15세), F 등( 이하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을 만 나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고, 같은 날 18:00 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축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 23: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모텔( 무인 모텔) 로 데리고 가 위 모텔 주차장의 셔터를 내린 후 피해자 등을 차량에 남겨 둔 채 혼자 객실로 들어갔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객실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 빨리 가자’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 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등 첨부), 차량 블랙 박스, 모텔 주차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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