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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소위 작업 대출 브로커인 인적 불상의 ‘B’ 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그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고 직업이 있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D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승용차 (E K7) 구입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빌려 주면 60개월 간 연 17.9% 의 이율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일용직으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D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금융 신청서, 할부금 수납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에 대한 수사),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과태료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면허증 발급 일자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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