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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량 구입비용으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4,8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 할부금은 2017. 4. 28.부터 2020. 5.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이자 포함 1,661,586 원씩 상환을 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렉 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해 준 회사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었으면 약정한 것과 같이 매월 대출금을 납입해야 되는데도 2017. 12.까지 7회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 나머지 29개월 분 40,279,171원을 약정한 것과 같이 매달 약정금을 납부하던지, 타인에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한 회사에 동의를 받던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15. 자 근저당 설정한 차량을 ㈜E에 판매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차량 상세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초범이나,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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