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차 자동차 매매 상가에서 D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휴 점인 대구 동구 E 소재 F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23,000,000원을 약정이 자율 21.9% 로 하여 2018. 7. 10.까지 총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 가액 23,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일로부터 2015. 10. 9.까지 총 3회 차의 대출금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5. 11. 10. 채권 회수를 위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 버려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동차를 반환 받지 못하고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자료 제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HK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 조회( 계좌단위별),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군 중 권리행사 방해 등의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만 21,602,482원이고, 이자ㆍ비용까지 합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