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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1 2019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B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은 피고인과 B이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6. 1.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정문 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건축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 명의도 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대출로 인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F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G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등, 지불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검 사건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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