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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8고단5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소위 작업 대출 브로커인 인적불상의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트럭을 구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덤프트럭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E를 통해 피해자에게 “27톤 덤프트럭(F)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60개월간 10.9%의 이율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4,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변호사 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덤프트럭 구입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계약별 입금현황, C 산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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