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 아산시 B에 있는 A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 10.까지 기한을 정하여 33,292,550원의 연금 보험료, 연체 금, 체납처분 비의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 미납 내역서
1.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
1. 수사보고 (2012 년 12월 고지 서 및 독촉 고지서 제출), 2012년 12월 고지 서 및 독촉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 (2015. 7. 29.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체납 보험료의 액수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 경위도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악의 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향후 밀린 연금 보험료를 정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