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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단269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부터 2016. 5.까지의 연금 보험료 37,843,180 원 및 연체금 3,061,400원 합계 40,904,580원을 2016. 7. 11.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 지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보험료 독촉 고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다른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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