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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27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C 호에서 매월 10일을 납부 기한으로 한 독촉장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발부 받았음에도 연금 보험료 37,983,4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 내역,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 각 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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