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710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의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부터 2015. 12.까지의 연금 보험료 20,461,190 원 및 연체금 1,808,560원 합계 22,269,750원을 2016. 10. 10.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달 서 지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1. 독촉 고지서 사본, 독촉 고지서 수령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납한 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는 등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