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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양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회에 걸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확인각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자리에 E는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차용원금 4억 원에서 선이자 6,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4억 원을 E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도 E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이 3억 3,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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