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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속이려는 의사도 없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던 ‘D무역회사’의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고, 추후 위 회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돈을 갚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급하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실제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았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돈의 용도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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