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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9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금원을 1개월간 예치금으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6개월 정도 사용한 후 반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빌렸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법인설립과 다단계 조합 가입을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1개월 정도 보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2. 자본금 5억 원으로 (주)F을 설립한 후 그 설립자금을 인출하여 대부분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그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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