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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이 든 통장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O의 말에 속아 50억 원 및 100억 원의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O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투자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이자로 사용하였으나, O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 및 검찰 진술, I의 원심 법정진술, H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P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지불확약서,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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