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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주 취 상태로 내원하여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며 진료를 받은 뒤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날 입원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 씨 발 나는 무조건 오늘 입원을 해야겠다.

씨 발 놈 아. 좆빠는 소리 하지 마라.” 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질러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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