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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1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12: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병원에 옆구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6 세) 이 “ 점심시간이니깐 조금 기다려 달라.“ 고 하자 ” 지금 바로 진료를 안 해 주면 행패를 부리겠다.

"라고 하면서 병원 출입구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접수처 안내판을 손으로 친 후 접수처 여직원에게 " 이 쌍년들, 씨 발 새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사탕을 깨서 여직원들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원 환자를 밀치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 위 장소에서 "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 접하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들어가라.” 고 하자, 피해자 경사 F에게 " 경찰관 씨 발 새끼야! 병원에서 돈 처먹었냐

경찰관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C 병원 원무과 직원과 환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조사 당시 사진 및 C 병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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