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76』 피고인은 2017. 5. 18. 21: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125cc 메가 젯 오토바이를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상진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240에 있는 아사 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5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3.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 3 층 신경과 앞에서, C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신경과에 입원을 시켜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퇴거를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왜 나가라 고 해, 느그 씨 벌 놈 들 가만히 안
둬. 보건복지 부에 고소해 버릴 테니까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신경과 의사인 D( 여, 36세) 가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신경과 출입문을 1회 쳐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문을 깨트려 피해자 C 병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