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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10』 피고인은 2016. 9. 28. 1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어 회 1접 시, 멍게 1접 시, 소주 2 병, 음료수 2 병을 제공받아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19』 피고인은 2017. 3. 12. 02:00 경 대구 달서구 F, 피해자 G(41 세) 운영의 ‘H’ 내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육회 1접 시 45,000원, 소주 3 병 12,000원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주문 메뉴 확인 및 피해자들 제출 계산서 사본 첨부) 『2017 고단 1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내역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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