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2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493]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5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3993] 피고인은 2017. 11. 8. 21: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9,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 병, 한 치 1접 시, 음료수 3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4293] 피고인은 2017. 10. 2. 11:49 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 ‘J’ 3번 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숯불 불고기 정식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고단 18]
가. 피고인은 2017. 8. 14.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