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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9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문래역방향 5-3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C(25세, 남)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1대(아이폰6)를 손을 넣어 꺼내 절취하려다 시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영등포구청역 의자에서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손을 넣어 꺼내 절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폰을 손을 넣어 꺼내 절취하려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잠자고 있었고, D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③ D은 당시 '피고인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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