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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6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1』

1. 피고인은 2015. 11. 15. 15:09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 마사회 럭키 빌 1 층 마권 발매 창구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허리에 찬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매권 2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15:17 경 위 한국 마사회 해피 빌 3 층 외부 관람석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0. 14:47 경 위 한국 마사회 해피 빌 1 층 관람석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구매권 5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7. 15:02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2』

5. 피고인은 2015. 8. 13. 17:45 경 서울 관악구 G 건물, 3 층에 있는 'H' 경륜 장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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