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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2445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 구청 역 문래 역방향 5-3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1대( 아이 폰 6)를 손을 넣어 꺼 내 절취하려 다 시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폰을 손을 넣어 꺼 내 절취하려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는 잠자고 있었고, D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③ D은 당시 ‘ 피고인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핸드폰을 꺼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D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옷 위치 및 움직임, 피고인의 말 등을 통해 추측한 것에 불과 한데, 당시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④ 당시 핸드폰이 피고인의 손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 핸드폰의 색상은 흰색’ 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발생보고( 절도 )에는 “ 아이 폰 6 블랙 ”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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