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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17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00:3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이웃인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원 권 지폐를 꺼내려 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5만원 권 지폐가 주머니에서 절반 정도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자 옆에 있던

E에게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돈을 꺼내라는 손짓과 눈짓을 하고, 피고인의 신호를 알아챈 E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반쯤 삐져나와 있던

5만원 권 8 장 합계 40만 원을 손으로 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본건 당시 F의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현금을 꺼내려고 한 사실이 없고, E에게 F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라는 손짓과 눈짓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E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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