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 인의 근로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 면 조도를 75lux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피해자는 2017. 1.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식장의 시설 보수 작업을 지시 받고 인부들과 함께 양식장 내에서 송풍기 실 배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광막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조명을 밝혀 조도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양식 수조 4개마다 깊이 1.5m 의 채 포구( 採捕口) 가 매설되어 있었으며 테두리가 35cm 가량 돌출되어 있음에도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명을 끄는 경우 근로 자가 양식장을 걸어가다 채 포구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설 보수 작업 시 근로자 통행로에 조도 75lux 이상의 조명을 밝히고 돌출된 채 포구 주위에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로 자가 이동하다가 돌출된 채 포구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식장 내 시설 보수 작업 시 조명을 끄고, 채 포구 주위에 난간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