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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 17세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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