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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4059
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의 운동장 쪽 바깥 베란다 난간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베란다쪽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 교실은 건물 5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폭과 높이가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베란다 부분을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소를 지시하면서도 담임교사로서의 감독과 주의의무를 결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추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위험하게 창틀에 걸터앉는 등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왔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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