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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선고 2012고단4650 판결
과실치사
사건

2012고단4650 과실치사

피고인

정00 ( 000000 - 0000000 ), 교육직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최나영 ( 기소 ), 박성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정윤 ( 국선 )

판결선고

2012. 11. 15 .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0동 000에 있는 00고등학교에서 2012. 3. 2. 부터 4. 30. 까지 이학년 0반 담임 교사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3. 9. 실시되는 00고등학교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0학년 0반 교실 특정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킬 목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의 자원을 받으면서 피해자 최00 ( 여, 17세 ) 으로 하여금 위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도록 지정하였다 .

그런데 00고등학교 0학년 0반 교실은 본관 5층에 위치하여 높이가 약 21m에 이르고, 외부 베란다 부분은 난간 바닥에서 창틀까지 높이 약 120cm, 폭 80cm인 반면 난간의 높이는 약57cm에 불과하며 별도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00고등학교 내부 방침상 각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및 난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07 : 15경 위 00고등학교 0학년 0반 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시키면서 유리창 및 베란다 쪽은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안전장치를 해주거나 직접 관리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베란다를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위 유리창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추락하여 지하 1층 급식실 바닥에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00, 장00, 피고인, 최00, 장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환경미화 구성 및 심사계획서, 강남소방서 119구급대 출동현황,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 환경미화 구성 및 심사계획서, 00고등학교 행정실 기사 작업일지 , 검시조서, 성분분석 비교의뢰 ( 00고 ), 성분분석 비교의뢰 ( 추가건 ), 감정의뢰 회보, 각 시체검안서, 외부 현장과 추락위치 현장 체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세의 여학생 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3, 000만원을 공탁하였고 ,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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