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1:2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창의적체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면접 인사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교탁 앞으로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해 보라고 한 후 인사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똑바로 펴라”라고 말한 뒤 똑바로 서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손바닥을 피해자의 옆 가슴 쪽에 붙인 채 몇 초 동안 있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갑자기 손을 뻗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시 피해자 등 피해 상황 재현 캡쳐 사진 붙임), 피해자 D 재현 캡처 5매,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상황 재연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