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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합161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안의 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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