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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4 2014고합303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어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을 움직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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