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피해자 E(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위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이끌고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는 이전에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이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