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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4 2014고합131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6:00경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는 갈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시흥시에 있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205호 객실로 이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에 대하여)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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