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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합5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5: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 간 돈 1,200만 원을 갚든가 아니면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년)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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