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3단지 경비실 옆의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그녀를 데리고 위 아파트 32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D의 진술 속기록
4. 장애인증명서 사본
5.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