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3단지 경비실 옆의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그녀를 데리고 위 아파트 32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D의 진술 속기록

4. 장애인증명서 사본

5.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