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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23:31경 서울 송파구 올릭픽선수촌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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