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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10:49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종합터미널 쪽에서 농산물시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지점에 이르기 전에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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