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09:1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도로 중앙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으로서 흰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장소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주행신호에 유턴을 한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지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마의 통행방향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차마의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arrow